살해하고, 암매장하고… 끊임없는 ‘유령영아’ 범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 유기하거나 자연사하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부모들이 용인과 인천에서 잇따라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장모인 6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용인특례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 등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 시점은 출산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언급한 양지면 일대를 중심으로 시신을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전날 40대 여성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여아가 이튿날 숨지자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C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C씨가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그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딸 유골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사체는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C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C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162명으로, 전날(102명) 대비 60명이 더 증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경우엔 전날(39명)보다 9명 증가한 48명으로 늘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기준 30명에서 전날 30명이 추가돼 총 60명이 됐다.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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