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前 음주운전' 처벌받은 통일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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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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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던 김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8000만원 상당(공시가격 기준)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 약 4000만원, 증권 81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7억9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대해 원칙 있고 일관된 입장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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