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패' 모든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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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들이 잇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탁 대상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날(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6일 평택지원도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이 안산지원에도 제3자 변제거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산지원도 곧 불수리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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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전주·광주=뉴스1) 배수아 최성국 김혜지 기자 = 법원들이 잇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탁 대상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날(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6일 평택지원도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날 평택지원은 "기록상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 변제 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의 불수리 결정 사유도 이와 같다.
유족들이 안산지원에도 제3자 변제거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산지원도 곧 불수리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피공탁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유족들의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뉴스1에 전날(5일) 안산지원에도 유족들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지법(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건), 평택지원(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 2건), 안산지원(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 자녀 1건)이 피공탁자로 접수돼 있다.
이들 유족의 대리인인 임 변호사는 "유족들은 정부가 공탁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서 "이미 지난 3월,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자녀들의 의사"라고 말했다.
정 할아버지 유족은 곧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생존 피해자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를 밟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이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이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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