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점 통해 퍼져나간 마약…47명 덜미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7.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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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반입된 마약류가 중국식품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투약자들은 이 식품점을 직접 찾거나 택배로 마약류를 전달받았는데, 유통된 양이 5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중국식품점 업주 40대 A씨 부부 등 판매자 10명과 투약자 37명 등 모두 4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운영한 중국식품점은 마약이 오가는 매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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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 대전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된 마약류가 중국식품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투약자들은 이 식품점을 직접 찾거나 택배로 마약류를 전달받았는데, 유통된 양이 5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중국식품점 업주 40대 A씨 부부 등 판매자 10명과 투약자 37명 등 모두 4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운영한 중국식품점은 마약이 오가는 매개가 됐다. 중국식품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거통편'을 직접 판매도 하고, 다른 중국식품점 8곳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마약류인 '복방감초편'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가게를 직접 찾거나 택배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통편'의 경우 중국에선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복방감초편' 역시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장기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품들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만 정의 '거통편'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4224정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거통편' 2만626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와 중국식품점을 매개로 한 마약류 거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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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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