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구 정책 구체화 추진… 연도별 계획 수립
연속성 있는 도정 도입 유도 ... ‘인구인지예산’ 근거도 적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투입에도 저출생·고령화 시대가 가속화(경기일보 1월10일자 1·3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의 인구 정책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체화한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경기도의 인구 정책 기본·추진계획을 만들어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인구와 관련,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이하 저출생 조례)’와 ‘경기도 인구 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나, 이 의원은 해당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따라서 오는 11~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두 조례안은 폐기된다.
기존 저출생 조례에는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만 명시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의 추진방향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해 도가 분야별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게끔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저출생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해 연속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근거도 적시됐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 그쳤던 기존 조례와 달리 이번에는 도가 이에 담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다”며 “또 인구인지예산 편성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도가 이번 조례를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일보는 사회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도와 시·군의 획일적인 인구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가평·연천·양평군과 여주·포천시 등 23곳이 행정안전부의 인구 소멸 위험 또는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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