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부 확인' 환경부 소속 간부, 여직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고위직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 A씨는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장 서기관 B씨가 연가와 병가 사용 시 임신 여부 등을 물어보는 등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신청도 모두 배제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고위직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 A씨는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장 서기관 B씨가 연가와 병가 사용 시 임신 여부 등을 물어보는 등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최근 조모상을 당한 뒤 일신 안정을 위해 추가 연차를 다녀오니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임신 때문에 휴가를 사용했느냐'고 되물어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업무로 인해 초과 근무를 신청하자 부당수령자 취급하며 반려하고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일삼고, 강압적으로 책상을 치거나 위협하는 행동도 보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원내에서 고충상담도 진행했지만 비밀보장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채 B씨에게 해당 내용이 누설됐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본인의 부서만 이동됐지만 근무지가 같은 층에 위치해 있어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실은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