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부 확인' 환경부 소속 간부, 여직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승현 기자 2023. 7.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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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고위직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 A씨는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장 서기관 B씨가 연가와 병가 사용 시 임신 여부 등을 물어보는 등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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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부 묻는 등 수치심 주는 발언했다" 주장
초과 근무 신청도 모두 배제
지난 2020년 10월28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시 제공) 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고위직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따르면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 A씨는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장 서기관 B씨가 연가와 병가 사용 시 임신 여부 등을 물어보는 등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최근 조모상을 당한 뒤 일신 안정을 위해 추가 연차를 다녀오니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임신 때문에 휴가를 사용했느냐'고 되물어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업무로 인해 초과 근무를 신청하자 부당수령자 취급하며 반려하고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일삼고, 강압적으로 책상을 치거나 위협하는 행동도 보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원내에서 고충상담도 진행했지만 비밀보장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채 B씨에게 해당 내용이 누설됐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본인의 부서만 이동됐지만 근무지가 같은 층에 위치해 있어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실은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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