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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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재산권 보호, 전세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전 서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서구지회간 업무협약식이 6일 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철모 서구청장과 이은숙 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장간 진행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서구의 전세 피해예방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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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구민의 재산권 보호, 전세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전 서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서구지회간 업무협약식이 6일 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철모 서구청장과 이은숙 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장간 진행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서구의 전세 피해예방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전세 피해예방 및 부동산중개 분쟁 시 적극 해결하고 자율 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 협력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특히 상호 개인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서구회는 이날 업무협약식 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과 전세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철모 서구청장과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이은숙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서구지회장, 박범계 국회의원,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공인중개협회 서구지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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