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받으세요"

안경호 2023. 7. 6.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6일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게 임차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
소상공인.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는 6일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7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게 임차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기존 업력(業歷) 기준(6개월 이상 2년 미만 정상 영업)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광주시는 7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 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