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또 '불수리'‥외교부 "이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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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한 데 대해, 정부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하고, 그럼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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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한 데 대해, 정부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하고, 그럼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지법의 경우 이의신청을 불수용해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지법 역시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측이 이의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앞서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됐다'며 광주지법과 같은 이유로 재단 측이 신청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 할 수 없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다만 전체 공탁 신청 건수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85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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