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리 묶고 강제 낙마 연출…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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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KBS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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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PD 김모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러지게 만들고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겨 논란이 됐다. 방송 이후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말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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