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MG손보 매각, 부실금융 지정소송 판결 연기
예보, 소송 판결 나온 뒤 재매각 공고키로
교보생명·우리금융 등 인수후보자 물망
6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관련 본안소송 선고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기일 연기와 관련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차례 자본확충 기회를 줬으나 개선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진행한 자산·부채 검증에서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불복,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하며 금융당국과 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JC파트너스가 1심에는 승소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고, 본안소송의 경우 세차례 변론기일을 마친 뒤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1심 판결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예보의 MG손해보험 재매각 공고 일정도 늦어지게 됐다. 예보는 올초 MG손해보험의 첫 매각이 흥행 실패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논의 후 재매각 일정을 본안소송 1심판결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정한데다 부실금융기관 취소 본안소송이 매각을 진행하는 데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1심 소송결과를 확인하고 재매각 일정을 진행키로 했다”며 “현재 매각 주관사에서 매각 공고 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MG손해보험 재매각이 진행될 경우 흥행에 실패했던 1차 매각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보험사 신 회계제도(IFRS17)가 시행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말 43.35%에서 올해 1분기 82.56%(경과조치 전 65.01%)로 두배가량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전성 지표다. 물론 아직 보험업법 기준인 100%에는 미달하지만, 새 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를 적용했음에도 수치가 상승하는 긍정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부실금융기관 딱지를 뗀 뒤, 자금조달 상황만 용이 해진다면 100%를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의 인수 후보로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등을 물망에 올리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인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예보도 매각 주관사를 통해 두 기업에게 인수의향을 태핑(수요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보험권 관계자는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연기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보험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판결 연기에 따라 재매각 일정도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 오히려 인수합병(M&A)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8월 중순은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라 IFRS17 시행 이후의 MG손해보험 경영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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