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홍준석 2023. 7.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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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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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염색공장에서 영남영직 노동자 A(67)씨가 정련기(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던 중 정련기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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