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태종 이방원' 제작진, 말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것으로 비판 받았던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제작진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5일 뒤 사망했다.
해당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태종 이방원' 7회 방송에 담겼다. 방송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고,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 측은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KBS는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시청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들의 고언과 질책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사진 = KBS 1TV '태종 이방원']-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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