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또 불수리…전국 3번째(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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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이 전국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이 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도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의 유족 2명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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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이 전국 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이 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도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의 유족 2명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 이은 3번째 불수리 결정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등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1항과 2항을 모두 적용했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불수리 결정문을 통해 "공탁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제3자 공탁 여부는 민사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면밀한 법적검토를 받아서 공탁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손해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을 전범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양 할머니와 이춘식(102) 할아버지, 고 박해옥·정창희 유족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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