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사 CVC 규제 완화 추진…“사실상 금융업 허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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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3년 만에 뚜렷한 이유 없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인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는 지주사로 전환한 재벌그룹이 금융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 '금산 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당시 일반지주사의 금융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주된 원칙인 금산 분리 규정을 흔들어야 하는 터라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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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3년 만에 뚜렷한 이유 없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인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는 지주사로 전환한 재벌그룹이 금융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 ‘금산 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벤처 금융 활성화란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시브이시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시브이시 외부출자비중 기준인 40%를 상향 조정한다는 게 뼈대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6일 <한겨레>에 “시브이시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공동 경영을 원하는 외부 투자자들이 ‘40% 규정’ 탓에 참여를 꺼린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 방향만 잡았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외부 자금(지분 참여 기준)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투자조합 결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시브이시 제도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 일반지주사의 금융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주된 원칙인 금산 분리 규정을 흔들어야 하는 터라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제도였다. 벤처 투자 확대에 무게를 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주장하고 공정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위가 반대하는 구도가 펼쳐진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브시이 도입이 금산분리 원칙을 흔드는 데 반해 기대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있는 제도다.
완화키로 한 ‘40% 규정’은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조합에 지주사 내부 자금을 최소 60% 이상은 직접 쓰라는 이유에서였다. 외부 자금으로 계열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시브이시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제도 도입 당시 외부출자금 허용 금지를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은 “현재 40% 한도도 과도하다고 본다”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건 (일반지주사에) 금융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최근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를 직접 밝힌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의아한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설 투자조합 8곳의 출자금 911억원 중 내부출자비중은 86.6%(789억원)였다. 내부 출자 비중 60%를 훨씬 웃도는 셈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시브이시 설립 투자조합이 자금 90%를 지주사 내부에서 출자했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높게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 실태조사에선 일반지주사 시브이시 9곳이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총액 1511억원 가운데 내부자금 비중은 90%(136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외부출자 한도를 완화하면 재벌들이 외부 자금을 불쏘시개 삼아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할 수 있다”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재벌 정책의 큰 원칙이 후퇴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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