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첫 재판…"비방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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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채널A 사건 진상보고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추가 증거로 이른바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를 문서송부촉탁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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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채널A 사건 진상보고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이사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4시9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국가에 대한 비판이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고 취재진이 묻자 "특별한 변화는 없고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추가 증거로 이른바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를 문서송부촉탁 신청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 측은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 검찰 공무집행을 비판한 것이 주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갖고 있는 기관에 송부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기소 대상이 된 자신의 발언에 비방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일부 발언을 놓고 검찰 공무집행에 비판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사단 내지 한 장관 개인에 비판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대해 어떤 부분을 증거조사를 해야 할지 뚜렷하지 않다며,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유 전 이사장 측 요청으로 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4·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등이라고 말해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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