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조이자…'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로 부동산대출 몰려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7. 6.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위기대응단 마련…'불끄기' 나서
부동산·건설업 공동 대출
56조원으로 급격히 늘어
올들어 연체율 9%대 치솟아
건전성·리스크관리 허점
행안부 시행령 뒷북개정 나서
건설·부동산대출 50%로 제한

◆ 새마을금고 대책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셋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부실 이슈가 불거진 배경에는 전국 곳곳에서 망가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 대처가 느렸던 탓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야 대책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규제 차익이나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상호금융사와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 조짐이 있었던 12년 전과는 달리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했는데도 판박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다. 또 행안부는 매년 30~40개 금고를 선정해 감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2년마다 상호금융사 정기검사를 벌이고, 매달 업무보고를 받아 이상 조짐이 보이면 곧장 검사에 돌입한다. 지난달에도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연체율 현장점검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시장 불황이 본격화되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가이드라인'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내놓으며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전국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덩치를 키우며 부실 가능성을 높였다.

저축은행과 다른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자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급격히 질이 나빠졌다.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부동산업에 내준 기업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 연체율은 9.23%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비슷한 성격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2019년 2분기부터 취급하고 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준공 후 부동산 가치와 담보 인정비율에 근거해 건축자금을 내주는 상품을 말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까지만 해도 2조8795억원이었지만, 2021년 9조992억원으로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22년 15조원을 돌파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한발 늦은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인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호금융사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이미 2021년에 마쳤다.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공동대출을 내줄 때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잔액을 각각 공동대출액의 3분의 1 이내, 건설업·부동산업 합계액은 2분의 1 이내로만 취급하고 있다.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이 함께 내주는 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내줄 때 흔히 취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상호금융사들은 내년 말까지 조합별 대출에 있어서도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각각 총 대출액의 30% 이내,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합계액이 2분의 1 이내가 되도록 여신관리를 해야 한다. 상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과된 후 최소 6개월이 지나 시행됐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나선다고 해도 비슷한 시간 간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관할 금융사의 자금이 투입된 모든 사업장별 통계를 취합해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PF 위기론이 확산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장별 통계를 고도화해 정밀관리에 나섰다.

이 같은 감독을 받으며 금융사들은 자연스럽게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식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밀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수시로 금융권 경영진과 면담하며 우려사항을 전달한다"며 "당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영진이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당금·자본금을 쌓는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만이라도 다른 상호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새마을금고 감독을 행안부가 맡든 금융당국이 맡든 다른 상호금융사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 규제 차익과 풍선효과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자산 규모 자체가 200조원이 넘어가는 정도면 엄밀한 금융규제 적용을 받아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 문재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