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조로 덩치 커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목소리 커지는데…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7.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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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황 극복이 우선"
감독권한 이관엔 선그어
금융위, 뒷감당 부담에 소극적

◆ 새마을금고 대책 ◆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인 각 부처들과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흐름도 있다.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물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문제 상황을 앞으로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현재는 상황 극복·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독권 이관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희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브리핑에서 "2014년부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협의하고 있고, 10년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다른 업권과 차이 없이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체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각 부처의 조직 구조와 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행안부와 이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양새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가져와도 행안부에서 관련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전에도 국회에 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무부처 논쟁은 새마을금고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펴낸 '새마을금고50년사'를 보면 1981년 제정 단계부터 재무부와 내무부(현 행안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돼 있다. 새마을금고를 '주민조직'과 '금융조직' 중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논의 초기엔 신용 사업만 재무부 소관으로 하기로 했다가 당시 최종적으로 내무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감독권 이관 여부는 입법 사항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지만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

이형석 의원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는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 관리·감독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이관하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서술한 후 입법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8쪽에 걸쳐 나열했다. 보통 검토 보고서가 의원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사실상 입법 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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