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족쇄' 2년약정 1년으로 줄인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3. 7.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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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 통신 과점구조 개선 ◆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위약금 기준이 2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된다. 소비자로서는 통신 3사 요금제에 최소 2년 동안 얽매일 부담이 없어지고 그만큼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다. 또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어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통신 3사 휴대폰 가입자 약 4800만명(4월 기준) 가운데 대다수가 최소 2년짜리 약정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만약 2년 내 약정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위약금 부담이 통신 3사가 소비자를 묶어둘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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