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 첫 재판…"법정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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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6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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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선고…"비방 목적"
"한동훈, 나를 해코지하려 했다" 주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심 공판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유예 걸렸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당시 통지유예의 주체나 제공 정보 근거는 알 수 없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 발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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