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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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평택지원도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6일 평택지원은 "기록상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 변제 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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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전날(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평택지원도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6일 평택지원은 "기록상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 변제 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의 불수리 결정 사유와 같다.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이어 안산지원도 곧 불수리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이 모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피공탁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유족들의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뉴스1에 전날(5일) 안산지원에도 유족들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의 배상금 공탁 신청 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평택지원은 고 정 할아버지의 자녀 2명, 안산지원은 고 정 할아버지의 자녀 1명이 피공탁자로 접수돼 있다.
이들 유족의 대리인인 임 변호사는 "유족들은 정부가 공탁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서 "이미 지난 3월,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자녀들의 의사"라고 말했다.
이들 유족은 곧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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