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vs퇴거 불응,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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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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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쯤 A씨 일행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신고를 받아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또 다른 제보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고, A씨는 경찰 측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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