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9700원…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이한듬 기자 2023. 7.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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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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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보다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1만2210원)에 비해선 210원 줄었지만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내밀었다. 이는 올해보다 80원(0.8%) 인상된 것이다.

이로써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간극은 2300원으로 좁혀졌다. 최초요구안

1차 수정안 차이인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황이라 빠른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이 많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넘겼다. 하지만 최임위는 최대한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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