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또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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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날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한편 재단은 전국 법원에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하고 있으나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대부분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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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날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1930~2022년)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하는 '제3자 변제'는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피공탁자로 기재해 신청했다가 기한 내에 상속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리되자 이튿날 자녀 2명으로 변경해 재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불수리된 것일 뿐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거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재단은 전국 법원에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하고 있으나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대부분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나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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