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각서 써주겠다”···중도해지 고객 붙잡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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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했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는 예금을 중도 해지하겠다는 고객들의 요청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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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했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는 예금을 중도 해지하겠다는 고객들의 요청이 빗발쳤다.
새마을금고의 이질남 이사장은 직접 창구로 나와 해지를 만류하며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주세요. 어제도 원금·이자 다 보장된다고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나는데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해지를 원한다는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하러 새마을금고 왔다"고 말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일단 마음이 불안해서 돈을 빼겠다"고 밝혔다. 창구 직원의 설득에도 완강하게 중도해지를 요청한 A씨에게 이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한두 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거고, 우리 금고는 보장이 잘 되니 믿고 넣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닌데 빼면 1.5%의 이자 손해가 날 거다. 오늘만 참고 내일 다시 방문해서 저랑 얘기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거듭 설득했다.
A씨는 이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날은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내일 다시 지점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지점을 찾았다.
그는 거치식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하고 현금을 예치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 차관과의 차담회에서 이질남 이사장은 "저희 금고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연체율을 5%로 낮췄는데, 타 금융권도 3∼4% 수준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나 유튜브 등 매체에서 새마을금고가 곧 쓰러질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해지하려는 회원도 많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이사장을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어제 교남동 본점에서는 출근하자마자 주민들이 줄 서 계시고 창구도 꽉 차 있었는데, 오시는 분마다 '예금을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 '이사장이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드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사장이 책임지고 각서까지 써달라'는 말도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졌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금을 빼간 예금주를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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