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년 약정은 소비자 선택…실효성엔 의문"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7.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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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15%→30% 상향도
공시지원금 기준따라 천차만별
이통사 알뜰폰지원축소 가능성
이미 가성비 0원요금제 사라져

◆ 통신 과점구조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로는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통신사 유통채널에서 기기를 구매하면서 기기 값은 그대로 지불하되 통신사 선택약정할인(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것, 둘째 통신사 유통채널에서 기기를 구매하면서 기기 값은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으로 할인받되, 통신요금은 그대로 내는 것, 셋째, 쿠팡 등 비통신사 유통채널을 통해 자급제폰을 구매한 뒤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정부는 첫째와 둘째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 손을 봤다. 첫째는 선택약정 위약금 단위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예정이고, 둘째에 대해선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 대비 15%에서 30%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약정할인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 업계에선 회의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1년 약정으로 통신사 요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이 2년 약정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고는 하지만 기기 값이 높기 때문에 2년 약정을 쓰는 관행이 금세 없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5G폰 구매자가 LTE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현재 통신 3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만큼 고가이기 때문에 통신요금 절감 차원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까지 상향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조삼모사란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가 갤럭시 S23, 아이폰 등 주요 기기에 대해서 공시지원금을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공시지원금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추가지원금도 덩달아 그만큼 오르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를 상시화해서 알뜰폰 사업자가 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알뜰폰 도매대가가 얼마나 할인될지는 미지수다.

되레 통신 3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통신 3사가 알뜰폰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0원 요금제'가 사라지고 있다. 이날 매일경제가 알뜰폰 가격비교 플랫폼 '모요'를 확인해보니, 이와 같은 요금제가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현준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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