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과점구조 혁파...정부, 신규사업자 집중 육성

정옥재 기자 2023. 7.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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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통신 3사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초고속 5G 네트워크망과 핵심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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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업체에 28GHz와 앵커망 할당
알뜰폰 육성도, 도매대가 의무제공 상설화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통신 3사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초고속 5G 네트워크망과 핵심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3사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투자가 지연되고 국민 편익이 저하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수립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 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 원)·세액공제·단말유통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통신 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다양화한다.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사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 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해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기로 했다.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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