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신료 납부는 국민 의무…안하면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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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6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장 혼란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고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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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6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장 혼란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고쳤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천500원 부담금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1년동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KBS 방만경영이나 편향성 논란은 재허가 제도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방식으로 극복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다. 과도기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착륙 기간을 두지 않아 시행과 동시에 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이날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방통위가 감사원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MBC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7년 검사·감독 사례의 경우 파업에 대해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기인해 이뤄졌기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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