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한 병원 행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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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20대 여직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40대 행정원장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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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20대 여직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40대 행정원장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내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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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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