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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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법상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마감 때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모 인터넷매체를 통해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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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예비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A(47)씨에게도 벌금 7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법상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마감 때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모 인터넷매체를 통해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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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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