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7. 6.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법상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마감 때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모 인터넷매체를 통해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지난해 6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표한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예비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A(47)씨에게도 벌금 7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법상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마감 때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모 인터넷매체를 통해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