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따뜻한 법집행'으로 체불임금 38억원 변제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7. 6. 17:27
검찰이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이렇게 변제된 체불임금은 약 38억원이며 11개 사업장 159명의 근로자가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관내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양형 기준에 따른 사건 처분을 지양하고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는 관내 임금 체불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 근로자들은 생활고로 사업주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변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한 후 내린 결정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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