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NOW]경남 진주시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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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6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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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6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 관련 시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관련 정책 개발 △상담 등 피해자 치료, 법률 지원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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