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압수수색

주원규 2023. 7.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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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3대 펀드 사기인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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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3대 펀드 사기인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건에 대해 재수사해왔다.

이 중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에 대한 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앞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이) DLI의 운용 펀드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어도 로스 등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지난 6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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