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勞1만2000원 vs 使 9700원

정철순 기자 2023. 7.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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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1~2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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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격차 2300원…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 커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이 역시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많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180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1~2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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