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남학원 이사장 부인, 학교법인 대여금 반환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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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청산된 옛 서남학원 이홍하 이사장의 부인이 대학 측에 병원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 부인인 A씨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낸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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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법인이 청산된 옛 서남학원 이홍하 이사장의 부인이 대학 측에 병원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 부인인 A씨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낸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홍하 씨는 2007~2012년 8월까지 대학 4곳 교비 898억원,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교육부의 폐교 명령을 받아 비리사학 서남학원은 2018년 청산됐지만, 이씨의 부인 A씨는 학교법인에 빌려주거나 투여한 22억여원을 되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운영비 약 6억원과 변호사비용 약 3억9천만원을 학교법인 측에 연 4% 이율로 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2021년까지 원리금 합계 약 13억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와 승계참가인(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용증이 없거나, 교직원 급여 용도, 학교법인 정상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최초 청고한 22억여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항소했고, 서남학원 측도 1심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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