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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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6억8천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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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6억8천만원 상당의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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