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도 제삼자 변제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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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박해옥 할머니(1930~2022)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정부의 공탁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거부한 이들의 배상금 공탁을 연이어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은 지난 4일 "민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 변제를 할 수 없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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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박해옥 할머니(1930~2022)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정부의 공탁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유족)가 제삼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거부한 이들의 배상금 공탁을 연이어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은 지난 4일 "민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 변제를 할 수 없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수원지법도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삼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삼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했다.
평택지원과 안산지원에 신청된 공탁 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잇따른 공탁 불수리에 외교부는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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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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