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위탁, 합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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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일 광고대행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낸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등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돼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조항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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