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요금 가입강제 막고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국민 통신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 4000원, 2022년 12만 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더불어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은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28㎓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통신3사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1),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5, 6647),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8, 6666), 주파수정책과(044-202-4943, 4929),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26),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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