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조기 수습 위해 ‘범정부 대응단’ 구성 …행안부, 컨트롤타워 개입

2023. 7.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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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컨트롤타워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 등 일부 지점이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며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는 행안부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이관되기에 고객 모든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지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지만, 6월 말 기준 6.18%로 하락했다. 행안부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출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30개 금고에 대해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상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상환준비금 13조361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고 예적금 30%인 77조3000억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도 충분하다.

한 차관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여러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금고별 1000억원)을 대출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 행정안전부]-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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