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죽음으로 징하게"…'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유죄
조제행 기자 2023. 7. 6.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을 이용한다며 막말을 하고 유가족들이 저속한 행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인격을 비난했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을 이용한다며 막말을 하고 유가족들이 저속한 행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대낮 아파트 뒤흔든 비명
- 오피스텔 아래 느닷없이 '클럽' 오픈…"1주일째 못 잤다"
- "친부 · 외할머니가 공범" 긴급 체포…"아내 몰랐다" 주장
- 거푸집 작업하다 25층 높이서 추락…신축 현장 2명 사망
- 부축하는 척 사각지대 끌고 갔다…'손가락' 잡고 벌인 일
- [단독] '쓰레기통 영아' 사산인 듯…자수 전날 DNA 채취
-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전격 발표…"선동 원인 제거"
- "사람 죽이러 간다"…부산역 '발칵' 뒤집은 60대 구속
-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합니다" 보호자 공개 저격
- 캡, 틴탑 그만두고 막노동하는 근황 "하루 일당 7만 원, 지금이 더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