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재차 불수리

최정규 기자 2023. 7. 6.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재차 '불수리'했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설정하고,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제3자 변제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 반대의사 표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dahora83@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재차 '불수리'했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법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불수리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설정하고,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 권고했지만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외교부는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 됨)된 것일 뿐"이라며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수정해 재차 전주지법에 공탁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