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재차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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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재차 '불수리'했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설정하고,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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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재차 '불수리'했다.
전주지법은 6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다시 한 번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법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불수리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설정하고,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 권고했지만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외교부는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애초 망자에 대한 공탁은 성립이 안 됨)된 것일 뿐"이라며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수정해 재차 전주지법에 공탁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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