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이 국제경쟁력”...민주당, 기술탈취 ‘징벌배상’ 추진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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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
‘기술 빼앗고 소송하는 풍토’ 지적
이재명 “서구는 M&A로 매입”
당정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기술 빼앗고 소송하는 풍토’가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처럼 고의적 범법·불법행위 시 징벌배상이 이뤄지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를 열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기술혁명 시대에서 혁신의 가치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업들의 혁신의 결과(기술)를 아주 고가로 M&A(인수·합병)를 통해서 매입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훔치거나 모방을 해서 베끼거나 하는 경우가 워낙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건,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는 통계 결과를 언급하고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와 기술탈취로 논쟁을 겪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살아)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 문제에 관심이 지속되고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은 아직도 중소기업을 수평적 기술협력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보고 필요하게 되는 부족한 몇 가지 기술 있으면 ‘중소기업 기술 뺏은 후에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인식 있다”며 “그래서 아직도 기술탈취 관행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의 피해 해결사례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스타트업계의 기술탈취 사례를 청취한 후 “기술탈취를 조장하거나 고의적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고의적 범죄, 불법행위를 해도 피해범위 내에서 나중에 돈만 물어주면 된다”며 “(기술을) 매입하는 것보다 훔치는 게 훨씬 값이 싼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런 제도의 미비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포스코 건설과 스카이택의 분쟁 사례를 책임지고 있는 이동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용민 의원 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취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매년 2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6건의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24개 기업에 총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정부여당도 지난달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해 현행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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