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중·고교 두발‧용모 제한 인권침해 심각”

이찬선 기자 2023. 7.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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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는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조항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중·고등학교 49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두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가 59.1%, 용모제한은 6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실태를 확인했다"며 "문제의 조항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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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교복·신발 등 복장제한 69.4%
반성문·서약서 제출 44.9%, 상벌점제 시행 34.7%
전교조 충남지부 회원들이 6일 충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 침해 조항이 담긴 충남 중‧고교 학생생활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충남지부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는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조항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중·고등학교 49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두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가 59.1%, 용모제한은 6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계룡의 한 고교는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을 것,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는 경우 묶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주의 한 중학교는 ‘미백 기능 자외선 차단제와 무색립밤은 허용하나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다’고 제한했다.

교복과 신발 등 복장제한 학교는 69.4%로 나타났다. 금산의 한 고교에서는 ‘여학생들은 속바지를 착용해야 한다’거나 ‘사복 착용 시 속옷이 비치지 않는 단정한 옷을 착용한다’라고 복장을 제한했다. 보령의 한 중학교에서는 ‘실내화는 학년별로 색이 다른 실내화를 신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심지어 ‘치마는 무릎 뒤 오금에서 10cm 정도로 유지하고, 신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3㎝ 이상 구두는 피할 것’을 규정한 학교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성문이나 서약서 제출 항목이 있는 학교가 44.9%였고, 상벌점제 시행 항목 학교는 34.7%나 됐다.

수업 종료 경례를 하기 전 책이나 공책, 필기도구를 집어넣는 것을 학습 방해행위로 규정한 학교도 있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실태를 확인했다”며 “문제의 조항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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