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악성 민원 못 견뎌 문 닫습니다"…20년 경력 원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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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던 한 의사가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오늘(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A씨는 "꽃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의원은 한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 폐과함을 알린다"는 공지문을 부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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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던 한 의사가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오늘(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A씨는 "꽃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의원은 한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 폐과함을 알린다"는 공지문을 부착했습니다.
A원장은 "타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 왔던 4살 아이가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다"며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아픈 환자 진료에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며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보호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A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폐업 전에 신청해주면 성실히 작성해드리겠다"면서 재차 소아청소년과 폐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A원장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의 통화에서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해 원장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음에도, 추후 보호자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2천원 환불을 요청했고, 곧바로 환불 받은 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올리고 "우리나라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A원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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