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정영학 협박 60억 뜯어낸 정재창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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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물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원 상당 금품을 갈취하고 30억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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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정재창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물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0억원 상당 금품을 갈취하고 30억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계사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경기남부청은 대장동 비리사건과 관련한 박영수 전 특검의 지인 A씨가 100억원을 갈취당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토목업자 B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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