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마약 먹여 성추행' 병원 행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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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에게 마약을 먹여 성추행하고 몰래 촬영까지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A병원 행정원장 B씨(49)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직원 1명의 몸을 촬영하기도 한 B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여성의 신체를 12번이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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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여직원들에게 마약을 먹여 성추행하고 몰래 촬영까지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A병원 행정원장 B씨(49)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원심과 같았다.
B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회식 2차를 가자고 꾀어 병원 VIP실에서 마약을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다. 졸피뎀을 오렌지 주스에 몰래 섞어 마시게 했다.
이런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 1명의 몸을 촬영하기도 한 B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여성의 신체를 12번이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범행이 치밀하고 수법이 불량하다며 B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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