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쩍은 식약처’ 법원, 판매중지 등 처분에 ‘제동’

2023. 7.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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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보톡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판매중지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마찬가지로 행정 처분을 받은 휴온스바이오 등 보톡스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 보톡스의 국가출하승인 여부를 문제 삼고, 해당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도 식약처는 같은 이유로 휴온스바이오 등에 대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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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 [휴온스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보톡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판매중지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마찬가지로 행정 처분을 받은 휴온스바이오 등 보톡스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 보톡스의 국가출하승인 여부를 문제 삼고, 해당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은 수출품목을 제외하고,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업체 입장은 달랐다. 메디톡스 등 업체들은 중국 등 수출 과정에서 국내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물량을 넘기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를 두고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유통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식약처는 같은 이유로 휴온스바이오 등에 대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판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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