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고위직, 여직원 성희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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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사·상담권을 쥔 고위직원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으나 마땅한 진상조사나 인사위원회 없이 피해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마무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6일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상급자가 나를 성희롱했으나 질병관리원이 마땅한 징계 없이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직원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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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인사위원회 없이 피해직원 인사이동
관리원장 "해당 사실 인지, 외부 감사결과 따라 조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사·상담권을 쥔 고위직원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으나 마땅한 진상조사나 인사위원회 없이 피해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마무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6일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상급자가 나를 성희롱했으나 질병관리원이 마땅한 징계 없이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직원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직원 A씨는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상급자 B씨로부터 임신 여부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조모상을 치르고 온 A씨에게 B씨는 동향을 묻 듯 사무실 다른 직원들에게 공연하게 임신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에는 직접 찾아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 B씨와 면담을 했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한 차례만 인정, 사과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달 3일에는 예고 없이 이뤄진 인사 이동으로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가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분리는 이뤄지지 않아 B씨와 같은 동 3층에서 여전히 얼굴을 마주칠 수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여태 B씨로부터 한 차례의 사과도 없는데다가 전체 과정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는 임신 사실을 묻는 등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한 차례를 인정하고 있다. 성희롱은 횟수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했다는게 중요한데 B씨는 횟수만 언급하고 있어 답답하다. 임신에 대해 묻는 과정이 공공연하고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일부 상급자에게 이같은 고충을 토로했으나 모든 내용이 B씨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질병관리원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인지했다. B씨가 인사·상담 등 재결권을 갖고 있어 외부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씨의 인사이동은 결재 등 업무상 B씨와 맞닥뜨릴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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