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독과점 깬다"…정부, 알뜰폰 키우고 제4이통사 육성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3. 7. 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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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 발표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
약정 단말기도 5G·LTE 중 선택 가입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
제4이통사에는 정책 금융·세제 혜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요금제 중에 선택 가입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가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 8천원을 거쳐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증가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검토한다.

아울러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목적에서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조치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로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 역시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중고 휴대전화의 신뢰도 제고와 가격 인하 차원에서 중고 휴대전화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시도도 병행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 휴대전화 사업자를 공시하는 한편 판매자와 거래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폭을 확대해 이통3사와 경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육성도 돕는다. 정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구축할 신사업자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여 제공한다.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구축률이 95%에 달하는 케이블 TV 가입자망 등이 활용될 걸로 보인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투자해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사이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한다. 과거 음성전화용으로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이라며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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